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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활동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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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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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며

다같이 행복한 학교 만들어가요!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권 보호침해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학생·보호자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교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보호자님의 정당한 권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 할 때, 비로소 스스로 교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15조제1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 2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침해행위 유형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상해/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적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경멸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을 통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옥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사에게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1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17)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조치 결정 시 세부 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과태료 부과

-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형사 고소·고발

  - 보호자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징계 권한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피해교사가 원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분쟁 조정, 심의·통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과 침해행위자 모두 희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4. 보호자님,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자녀가 다쳐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님의 속상한 마음이 화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활동을 하도록 늘 지도하고 조심하지만, 안전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당황하는 사람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은 좀 진정을 하신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교와 상의하셔서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어요!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진행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보호자 의견서 및 자녀의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자녀가 가해 학생이라면 피해 학생 보호자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다른 보호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학생, 보호자로부터 온 불필요한 메시지, 밤 늦은 시간 전화 통화 등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무가 있는 경우 수업 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학교 전화번호로 전화해주세요.

  -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준비물, 과제 확인은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님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 등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과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정식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교원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호자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은 다양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보호자회 등 단체 활동, 보호자 총회보호자 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업 공개 참석,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등)

보호자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교우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누구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단계

1단계

2단계

문제 유형

학급 관련

교과 관련

업무 관련

관련 교사 상담 후 미해결 문제

대상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담당 업무 교원

또는 교무실

학교 관리자

  2)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세요.

    - 교원의 수업 및 학생 지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업 중에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 합니다.

    - 보호자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자녀만을 위한 요청은 아닌지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자녀가 속한 제일 작은 사회,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하며 그래야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보호자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자교사가 서로 배려하며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4. 4. 19.

 

인천송천초등학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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