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안내
본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에 의거하여 매월 4일(공휴일·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실시)에 『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문화의식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